FAQ

출연(연), 대학 등에서 개발된 공공연구기술(특허, 노하우)을 도입하여 기업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를 내고 양도받거나 사용을 허락(실시권 부여)받는 것. 신제품 개발, 기업 애로기술 해결, 기업 제품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구축 등으로 활용 가능

기술이전 형태
 - 기술매매(양도) : 매매 형태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명의 이전)
 - 전용실시권 :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이센스 제공)
 - 통상실시권 : 실시권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이전 절차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상담/문의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상담/문의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연락처 등의 사항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주)유에이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정보
- 수집항목 :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대표명)
- 수집목적 : 상담/문의 답변 서비스 제공 및 향후 애로사항 맞춤 서비스 제공, 기술 수요 조사, 기술관련 정보제공(기술이전 설명회, 기술 박람회, 기술 홍보, 세미나, 뉴스레터 발송)등 마케팅 활동
- 보유기간 : 상담 종료 후 1년까지(별도의 정보 파기 요청이 없으면 연장)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주)유에이드의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