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출연(연), 대학 등에서 개발된 공공연구기술(특허, 노하우)을 도입하여 기업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를 내고 양도받거나 사용을 허락(실시권 부여)받는 것. 신제품 개발, 기업 애로기술 해결, 기업 제품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구축 등으로 활용 가능
기술이전 형태 - 기술매매(양도) : 매매 형태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명의 이전) - 전용실시권 :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이센스 제공) - 통상실시권 : 실시권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이전 절차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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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대학 등에서 개발된 공공연구기술(특허, 노하우)을 도입하여 기업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를 내고 양도받거나 사용을 허락(실시권 부여)받는 것. 신제품 개발, 기업 애로기술 해결, 기업 제품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구축 등으로 활용 가능
기술이전 형태
- 기술매매(양도) : 매매 형태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명의 이전)
- 전용실시권 :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이센스 제공)
- 통상실시권 : 실시권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이전 절차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